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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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보상 2024.09.12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

행정심판 2024.09.11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허가와 인허가 등 의제 건축허가의 취소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행정심판 2024.09.1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행정심판 2024.09.09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

토지수용보상 2024.09.08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인허가대리 2024.09.08

지적재조사로 경계의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의 확정 행정심판

지적재조사로 경계의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의 확정 행정심판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

카테고리 없음 2024.09.0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운영과 정기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운영과 정기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

카테고리 없음 2024.09.05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일반투자자인 A로부터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은 청구인이 2018.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B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매도주문한 후 매도주문한 증권을 A의 계좌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21. 청구인에게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련 민ㆍ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해당 주식을..

행정심판 2024.09.04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1. 사건개요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20xx. xx. xx. 운전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ㅇ월 및 집행유예 ㅇ년, ㅇㅇ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xx. xx. xx.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xx. xx. 21. 항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20xx. 1. xx.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

공익사업 건설공사 민원 잔여지 면적 작고 형상이 부정형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여 연접토지와 함께 매수신청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00호선 포항~안동 0-0 건설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청송군(이하 생략) 000-5 전 000㎡, 같은 리 000-10 전 0,000㎡(이하 각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가 일부 편입되고 각각 000㎡, 000㎡(이하 각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데, ① 민원 잔여지 1은 000㎡로 면적이 작고 형상이 부정형이어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하기에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연접한 같은 리 000-0 전 000㎡(이하 ‘이 민원 연접토지’라 한다)와 함께 매수해 주고, ② 민원 잔여지 2는 0..

토지수용보상 2024.09.02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혹한기 훈련 준비 위해 포탑에서 떨어져 대퇴골 다치는 상이로 이단성 골연골염 공무관련성 여부와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 결정 이의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여단 제○○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12. 혹한기 훈련 준비를 위해 포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대퇴골을 다치는 상이(이하 ‘이 민원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이 민원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23. 6. 전역한 후 2023. 7.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 1. 10. 신청인에..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공장 건축허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 수리통보 사업계획변경 통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2009. 9. 2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2012. 6.29.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2013. 6. 28.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2. 17.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2015. 12. 30.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

행정심판 2024.08.30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 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후 울타리가설 출입구설치 토지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 시공후 공사재개 못하여 민원제기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 ◯◯. 피청구인으로부터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해 ◯◯.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3. ◯.경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

행정심판 2024.08.29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운전면허취소 2024.08.28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아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전역일까지 줄곧 대형 트럭의 운전병으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연히 군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 전면허를 사회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24.08.27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

매매와 공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과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참고자료)1. 처분의 경위가. C은 00년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나. 이 사건 각 건물은 00년경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두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강제경매절차 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다. 원고 A는 0000. 0.0.주식회사 D, E, F, G으로부터 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1, 2, 3, 5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0000. 0. 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4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 원고 A는 ..

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생재료 수집, 재생재료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00.  0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 등 내용, 귀사(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사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사..

행정심판 2024.08.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벽체공사와 옥상 옥탑상공사 불법 하도급계약 영업정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간에서 발주한 ‘A 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노블탑에코외부후면 벽체공사’(이하 ‘이 사건 벽체공사’라 한다)와 ‘옥상, 옥탑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하도급사’라 한다)와 에 각각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내고이 사건 벽체공사 관련 내용으로 청문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청문이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방수공..

행정심판 2024.08.23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 습지화 지반침하 해출발생 등 이유 토지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경상남도 창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이사)이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1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멸어업인 생계형 토지로 공급받았..

행정심판 2024.08.22

요양센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3개월 이상연속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양센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3개월 이상연속 고용안정장려금 특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피청구인에게 소속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2개월(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개월 12일(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육아휴직지원금 중 특례지원금(이하 ‘이 사건 특례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3. 1.부터 육아휴직 및 ..

행정심판 2024.08.21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

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된 ‘A 피복강관’(이하 ‘종전 강관’이라고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 10.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2022. 10. 31.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되었다.  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 한..

행정심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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