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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24. 17: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생재료 수집, 재생재료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00.  0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1001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 등 내용, 귀사(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사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장의 실태 변화 없이 고지의 수거 및 압축 후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사에서 제출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는 반려함 사유로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사업종류 분류ㆍ결정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 아니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실태를 두루 참작하지 않고 압축이라는 문언에만 주목하여 사업종류분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장의 실태변화 없이 고지의 수거 및 압축 후 납품을 수행해 온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으로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질의회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인정사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상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및 대표자 : ㈜☆☆☆☆, K
- 현 사업종류 :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
근로자 현황 : 21
- 수거 및 운반(집게차) 8, 포장(압축) 1, 야적·보관 1, 선별 3, 사무(영업, 계량, 회계, 총무, 주방 등) 8
최종 완성품 : 고지
작업공정
수거 고지운반 포장(압축)1) 야적·보관 납품


1) * 골 판 지 : 내부의 충격흡수를 위한 빈 공간이 많아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커서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운반비 절약을 위하여 부피를 줄여야 하나, 복사용지나 신문지등은 압축을 해도 부피가 작아지지 않아 압축할 필요성이 없음
* 자동압축기 : 물에 적신 골판지를 포크레인으로 압축기의 상부에 투입하면 자동화 기계장치에 의해서 정사각형(1m x 1m x 1m) 모양의 압축된 형태로서 끈으로 묶여 밀려 나옴

 

.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00.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사업장 적용관계 등
사업장명 : ㈜☆☆☆☆
대표자 : K
사업장 소재지 : ○○□□△△**4번길 *-1
성립일자 : 2007. 2. 1.
사업종류 : (산재)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


조사내용
작업공정도(업무흐름)
수거 고지운반 포장(압축) 야적·보관 납품
신청내용 및 사업주 주장
- 동 사업장은 복사용지나 신문용지 등을 수거하여 그대로 판매하고, 골판지는 내부에 충격흡수를 위한 공간이 많아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커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변경 요청함
사업종류 판단
- 동 사업장은 개업일부터 사업장의 실태 변화 없이 고지의 수거 및 압축 후 납품을 수행해 온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으로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에 해당함


조사자 의견
동 사업장과 같이 고지를 수거, 압축하는 사업장 운영실태의 대다수는 자동으로 운전되는 압축기계가 골판지를 압축하므로, 근로자의 구성은 대부분 고지 수거, 운반에 필요한 집게차나 포크레인, 지게차 기사나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의 예시로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을 하나의 장소에서 도소매업(91001)과 기타 각종 제조업(22910)의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근로자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질의회시 등을 검토한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할 이유가 없어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함

 

. 위원회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대형마트 등지에서 분리·배출된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을 수거한 고지를 제지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고, 수거한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을 그대로 판매(고지수거 고지운반 야적·보관 납품)하거나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 내부에 충격흡수를 위한 공간이 많은 고지는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커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압축하여 판매(고지수거 고지운반 고지 자동압축·포장 야적·보관·운송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21명 중 고지 자동압축·포장 업무 담당은 1, 그 외 인원은 행정업무, 고지운반, 검수 등 수행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4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 3, 4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며,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사업세목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등이 예시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장의 실태변화 없이 고지의 수거 및 압축 후 납품을 수행해 온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으로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상 동 사업장과 같이 고지를 수거, 압축하는 사업장 운영실태의 대다수는 자동으로 운전되는 압축기계가 골판지를 압축하므로, 근로자의 구성은 대부분 고지 수거, 운반에 필요한 집게차나 포크레인, 지게차 기사나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내용상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21명 중 고지 자동압축·포장 업무담당은 1, 그 외 인원은 행정업무, 고지운반,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은 수거한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을 그대로 야적·보관·운송하여 재판매하는 도ㆍ소매활동과 수거한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에 압축과정(자동압축·포장)을 거쳐 야적·보관·운송하여 재판매하는 업무 등 그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수거한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종이박스, 골판지, 신문지 등 내부에 충격흡수를 위한 공간이 많은 고지는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커 운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피를 줄여 운송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압축하여 판매(고지수거 고지운반 자동압축·포장 야적·보관·운송 납품)하고 있는바, 수거한 고지의 압축과정(자동압축 및 포장)은 결국 청구인이 수거한 고지를 효율적으로 야적·보관·운송하여 판매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4조와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중 고지의 압축·포장은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자동압축·포장 공정이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수거한 고지를 자동압축·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 수거한 고지를 재판매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거한 고지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업무와 수거한 고지 중 종이박스, 골판지 등을 자동압축·포장하여 재판매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은 수집한 고지를 재판매하기 위한 보조활동으로서 총 근로자 21명 중 고지의 자동압축·포장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여 고지를 자동압축·포장하는 공정을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등이 예시되어 있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ㅓ(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