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담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된 ‘A 피복강관’(이하 ‘종전 강관’이라고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2022. 10. 27.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2022. 10. 31.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되었다. 다. 이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