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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28. 12:21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시로 주거를 이동해야 하는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 지를 정해놓은 것일 뿐 피청구인이 처분서를 발송한 이 사건 등본상 주소지로는 명절 등 특별한 날 외에는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바, 전날 24시간 밤샘 근무 후 청구인은 우편 물 송달일자인 2018. 8. 3. 아침에 퇴근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처분서를 확인한 날짜는 2018. 9. 22. 추석이므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8. 7. 31.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과 위와 같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우체국배달원의 속기내용에서 청구인이 우체국배달원에게 해당 주소지로 온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어주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이 사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하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라 한다)에게 송달해 달라고 부탁한 점,

 

청구인이 현재 취업한 근무처 등에 제출한 최근 서류에서 이 사건 등본상 주소지를 주소지로 계속적으 로 기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 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체국배달원에게 해당 주소지로 온 우편물을 우체 통에 넣어주거나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에게 송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청구인 앞으로 배달되는 우편물들을 수차례 수령하여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송달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추정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본상 주소지에서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가 2018. 8. 3.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 법으로 발송되는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 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자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8. 8. 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8. 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 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2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