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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3. 18:10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처분의 근거법률 적용 잘못 징역형 집행유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1. 사건개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은,‘20xx. xx. xx. 운전 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ㅇ월 및 집행유예 ㅇ년, ㅇㅇ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xx. xx. xx.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20xx. xx. 21. 항소 기각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여 20xx. 1. xx.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며 판결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기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20xx. xx. xx.‘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법률인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3(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 이전인 2020. 12. 8.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전 규정 제10조 제1항 제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 2020. 12. 29, 타법개정])를 따라야 한다.


2) 이와 더불어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정 전 공인중개사법 부칙(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위 규정의 수범자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인데, 청구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2026. 1. 14.)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38(등록의 취소) 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해당 등록 처분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만 불리하게 해석·적용된 바 없으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 4. 18.‘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 질서가 어지러운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강화한 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해당 등록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법상 감경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등록 취소 이외에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 2023. 6. 1., 일부개정])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로, 2023. 4. 18. 일부개정된 것])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8 (등록의 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법 부칙(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된 것) 3(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xx. xx. 2xx. 징역 ㅇ월, 집행유예 ㅇㅇ년을 내용으로 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집행유예기간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5. 판단


. 청구인이 징역 6,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된 행위의 시점


청구인은 20xx. xx. xx.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xx. xx. xx. 징역 0, 집행유예 0년을 내용으로 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그 후 판결 확정되어 현재 청구인이 집행유예 기간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xx. xx. 2xx. 이전에 이 사건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등록의 취소 통지를 하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공인중개사법 제10(등록의 결격사유 등) 1항 제5호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로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로, 2023. 4. 18. 일부개정된 것) 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 피청구인의 법률 적용의 위법


공인중개사법 부칙(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된 것) 3(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행위는 적어도 2022. 4. 28.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20xx. xx. xx.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종전의 규정인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 2023. 6. 1., 일부개정])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1항 제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잘못 적용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부칙(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된 것) 3(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오기로 기재하거나 실수로 누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로, 2023. 4. 18. 일부개정된 것)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1항 제5호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인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 2023. 6. 1., 일부개정])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적용하나, 결과적으로 현재 피청구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관계로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아, 법률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태도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53961 판결 등 참조).와 같다.

 

피청구인은 적법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 법률이 엄격하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잘못된 법률을 근거로 한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