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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택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에 편입된느 토지는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한 경우 잔여지 수용을 인용한 재결이유를 사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여지가 위 4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항공사진, 잔여지 현황도면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잔여지(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 대 88㎡)는 면적이 작고, 폭이 좁은 삼각형태의 부정형 토지 형태이며, 잔여지 상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인선 철로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지하에 하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며 주거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인 주거용 택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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