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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김진영 행정사 2024. 9.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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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후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1.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86조 제1항에서, 제85조 제1항의 제척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의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제도의 변천 과정, 기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형태가 도입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구 토지수용법에 현행 공익사업법 제86조 제1항과 완전히 같은 취지의 규정(제75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이 있었던 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을 거쳐 증액되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가 다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보다 많으면 판결에서 그 차액만을 특정하여 추가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립된 실무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증액소송만 제기된 경우,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용재결·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보상금 감액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6조 제1항이 정한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옳고, 최소한 같은 조항 소정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돈은 이의재결에서 이미 인정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이의재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의재결은 공익사업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되어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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