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8. 27. 12:13

공군기지 운전면허 소지자 국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요청 거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아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여 전역일까지 줄곧 대형 트럭의 운전병으로서 복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연히 군에서 취득한 1종 대형운 전면허를 사회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것으로 알았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것 이다.

 

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대형운전면허가 없으면 작업에 투입될 수 없는 업무였으 며, 기지면허이든 교육사면허이든 장비를 운용하는데 그 기량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실제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는데 면허발급기관을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4호는 단지 ‘6개월 이상의 군 운전경력의 충족’을 요구할 뿐 군부대에서 교육사령관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였었는지, 자대에서 발급 한 기지운전면허를 소지하였었는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거부사유로 주장 하는 공군규정은 단지 공군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청구인이나 기타 일반국민을 기속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대형덤프트럭을 운전하였음에도 단지 교육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대에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발급받은 ‘공군 기지면허’는, 각 부대의 임무수행상 운전자격을 필요로 하는 요원에 한하여 발급되는 ‘임시 면허’의 성격을 가지며, 발급신청부서(자대) 내 자체 적인 운전교육 여부, 그리고 수송대대 수송운영 간부가 동승하여 진행되는 ‘기량평가’의 합격이 필요하고,

 

‘자대 운전교육’은 해당 부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한정되어 있 을 뿐, 대형차량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나. 반면, ‘공군 교육사 면허’는 교육사령관 명의로 발행되는 면허로서, 차량 운행 간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 간단한 차량 점검 및 정비 방법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면허 시험은 공군 교육사령부 내 수송교육대에 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일반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동일한 시험 코스를 연습하고 시험 방법과 내용 또한 사회면허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바, 두 개의 면허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의거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른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방부 훈령 제2018-30호(2018년 수송운영지시)」 제5조는 ‘경찰청 및 보험사에 제출하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는 각 군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군규 정 5-36」 제26조에서는 ‘군 운전면허증을 사회운전면허증으로 교체・교부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 군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 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 을 보유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으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 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 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 다고 되어 있으며,

 

「국방부훈령 제2018-30호(2018년 수송운영지시)」 제5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르면, 사회운전면허증 교부는 군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군 차량 운전경력 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전역 전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신청하고, 경찰청 및 보험사에 제출하는 군 운전경력 확인서는 각 군 규정에 따라 발급하며, 최종확인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상에 보관된 국방부 장관관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공군규정 5-36(차량운행 및 관리)」 제21조제4호에 따르면 군 운전면허증 발급은 교육사령관 및 기지 운전면허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제22조제1호에 따르면 모든 운전면허 시험은 교육사령관(수송교육대장 소관) 주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임무수행 에 따른 면허차종 승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부대장(수송참모 소관)이 육로수송(공본 지침서 5-36-1)에 따라 실기시험으로 평가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조 4호나목에 따르면 기지건설장비운전특기는 시설참모가 운전교육과정 운영 후 중차량 실기시험을 수송 참모에게 의뢰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5호에 따르면 교육사령관(수송교육대장 소관)은 각 부대의 교육사령관 발행 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출장 시험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4) 「공군규정 5-36(차량운행 및 관리)」 제23조제2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전역 시에는 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근거를 발급대장에 기록하며, 제24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교육사령관(수송교육대장 소관)은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모든 운 전자에 대하여 개인별 운전자 자력기록부를 전산 입력하고, 각 부대장(수송참모 소관)은 부대 배속된 운전자의 자력기록부를 기록 유지하는데, 운전자 자력기록부의 기록유지 대상자는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 소지자로 교육사 특기교육과정 수료자 및 출장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며 군 운전면허증에 인가된 차종의 실제운전 기록을 작성 유지한 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군 운전면허증을 사회운전면허증으로 교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사령관 발행 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 군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현역장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적성검사만으로 군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사회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 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 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 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두 20638, 2009. 9. 10.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국방부훈령 제2018-30호(2018년 수송운영지시)」 제5조제1호가목, 다목, 공군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로서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사회운전면허증 교부는 군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 군 차량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전역 전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신청한다 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로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사 청구인이 공군의 관련규 정에 따라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 확인서의 발급 을 신청할 ‘신청권’은 있다 할 것이고,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은 「도로교통법」 제84조제 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면제받고 운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 관 련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교육사령관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기지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군 운전경력증 명서 발급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위 「공군규정5-36(차량운 행 및 관리)」에 따르면 교육사령관 주관의 운전면허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그 예외로서 부대 임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각급 부대장 주관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운전 기록 등을 기재하는 ‘운전자 자력기록부’의 작성・유지의 대상, 그리고 사회운전 면허증으로 교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사령관 운전면허증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공군은 부대의 필요에 따라 교육사령관 주관의 시험보다 낮은 단계의 부대장 주관의 시험 실시로 운전면허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이러한 면허는 향후 사회 운전면허증 교체 대상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군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 고,

 

위와 같이 「공군규정5-36(차량운행 및 관리)」 제24조에 따라 ‘운전자 자력기록부’의 작성・유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지 운전면허 소지자로서는 달리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를 입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