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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운영 위임받아 주식워런트증권 매도주문후 고가 매수 통정매매로 금원편취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일반투자자인 A로부터 증권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은 청구인이 2018. 11. 5. 자신의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B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고 한다)을 매도주문한 후 매도주문한 증권을 A의 계좌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통정매매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 12. 21. 청구인에게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련 민ㆍ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고, 해당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중이며, 가격제한폭이 무한한 ELW 특성과 가치상승 예견에 따라 이 사건 증권을 거래하였으므로 시장교란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금액을 A의 피해금원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79조제3호라항의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을 감면하여야 하고, 과거 C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에서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매매한 C증권 직원에게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이 사건 과징금 금액은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피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 ‘시장교란행위’를 사유로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유사판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1호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제17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자산이전의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한 이상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형사사건의 결과나 이 사건 증권의 적정 가격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성립과 무관하다.
나.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고, 청구인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달리 재량의 일탈ㆍ남용의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면서 제시한 유사판결 사례의 위반행위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다르다.
4. 관계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30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79조, 제387조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19. 5. 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라고 한다) 제25조, 별표 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불기소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2. 4. 1.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통정매매 등 청구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에 대해 ‘A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에서 주식고가매수 관련 D증권 등의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동 불기소결정시 적시된 청구인의 범죄사실 등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14.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한편, 동 위원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에 대한 통정매매 등을 조사하게 된 경위가 “2019. 6. 25., 2019. 7. 1. 한국거래소가 각각 E와 B콜 ELW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통정성 매매) 금지 위반 혐의를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1. 청구인에게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3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9조의2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 1), 2)와 같고,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과징금 산정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청구인은 2018. 11. 5. 본인 및 A 계좌를 이용하여 B콜 ELW를 매매(600,010주, 2억 8,400만원)하는 과정에서 A 계좌의 자산을 청구인 계좌로 이전할 목적으로, A 계좌에서 시장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에 매도주문한 후 이를 A 계좌에서 고가 매수하는 통정매매(1회, 200,000주)로 A의 자산 1억3,598만원을 편취하면서 급격한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28.59%, 부당이득금액: 1억 3,598만원]
2) 관련기관 정보사항 제공(A의 횡령 혐의)
- 2018. 11. 5.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서 B콜 ELW를 20원에 200,000주를 매수한 후 동 종목을 자신에게 계좌 운용을 일임한 일반투자자 A 계좌에 700원에 200,000주를 매도하여, 1.36억원을 횡령한 소지가 있어 동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하고자 함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청구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누62077 판결문(대법원 2022. 2. 11. 상고기각으로 확정)에는 아래1), 2)와 같은 쟁점과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서규정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이다. 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만을 할 수 있는지(원고의 주장), 아니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는지(피고의 주장)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요약)
이 사건 단서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문언상, 논리상, 입법자의 의도를 보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기재되어 있는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유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위에서 금지되는 행위중 하나로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2)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및 제430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르면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제6항에서는 같은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5조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4) 한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에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도 없이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되고, 시장교란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증권 20만주를 1주당 2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수한 가격보다 35배 높은 1주당 700원의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한 다음 본인이 관리하는 A의 계좌를 이용해 1억 4,000만원에 전부 매수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이 사건 증권의 거래량은 이 사건 증권 총 매수주문 수량의 28.59%에 달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178조의2제2항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다투고 있는 형사사건이나 A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권의 적정 시장가치 판단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성립과 무관할뿐 아니라, 같은 날 1주당 20원에 매수하여 35배 높은 700원에 매도한 것을 상식적인 적정가격 판단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한 바도 없다.
한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의 경우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위법행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애초 도입취지가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중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행위를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제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자가 주식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청구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유사사례로 제출한 판결의 경우 원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제1호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3호만을 들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청구인의 ‘횡령’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76조나 178조 위반 여부를 통보한 바 없고, 청구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다루고 있을 뿐 자본시장법 제176조나 178조 위반여부를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청구인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6조나 178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3) 더불어, 청구인은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제2항제3호에서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되면 A에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제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이고, 그 피해자란 청구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처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본 경우의 피해자를 말하며, 청구인이 피해보상 가능성이 있는 A는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과징금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의 자산을 이전하면서 매수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인 1억 3,598만원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보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제2항제1호가목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동 부당이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등에 매매등과 관련하여 손익이전의 목적으로 통정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3,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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