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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 초과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신고, 신고시료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수출하는 경우
-압류등록 후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차령 11년 이상(승용차), 차령 10년 이상(승합, 경형 승용 화물 특수차), 차령 10년 이상(중형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중형 대형 화물 특수차)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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