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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8. 00: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2.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