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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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482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리 ○○○-○○번지, ○○○번지, ○○○번지 인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수반되는 각종 토목공사..

행정심판 2024.11.14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

양도인 법인인감이 위조되어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00에서 ‘A’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는 202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중 1명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서류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며, 위 서류에 날인된 D의 법인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제출서류를 점검한 결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등 제출된 ..

행정심판 2024.11.13

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혈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12. 30.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로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각 질환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

고엽제후유증환자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등급판정처분 취소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혈성심장질환 및 당뇨병’이 모두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허혈성심장질환‘은 7급 5111호,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에 각각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7.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병’과 관련하여 당뇨망막증에 의한 눈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도 ‘두 눈의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지속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금고1년 이상 실형 확정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28.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1. 4.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0. 2. 24. 참전유공자, 2002. 3.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로 2006. 12. 1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0. 6. 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2. 1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파킨슨병 말초신경병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결정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파킨슨병,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 말초신경병은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상이등급 종합 6급 2항 판정을..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무의탁수당 지급대상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자 보훈급여금 환수(공제)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고령수당 지급대상이었음이 확인되어 무의탁수당 15,892,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에서 기지급된 월별 무의탁수당과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고령수당의 차액 177,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23.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령수당이 아닌 무의탁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7. 청구인에게 113일(2022. 9. 14. ~ 2023. 1. 4.)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 J(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고 한다)는 근무시간 외로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의사가 원내 처방약의 조제를 하는 일을 잠시 보조하였을 뿐이고,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

의료보건요양 2024.11.06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구매계약 체결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남품기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년 변환기 전원공급용 등’ 및 ‘2023년 비호용 전원공급기’(이하 ’이 사건 1, 2 제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1,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4. 2. 6. ~ 2024. 8. 5.)의 부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1 제품의 41% 정도의 부품들이 단종되어 국방규격 대로 제품제작이 불가능함에도 단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규격관리..

행정심판 2024.11.05

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

정보공개청구 2024.11.04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하였는데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하였는데 불이행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가 2021. 11. 23. 부당해고한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해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 17. 이 사건 사업주에게 1,86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주는 2023. 3. 20.자로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거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에 따라 ..

카테고리 없음 2024.11.03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심판 2024.11.02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결혼이민(F-6)체류기간 연장허가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혼인단절 확인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5. 피청구인에게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5. 청구인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으로 인해 혼인 단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화자인 전 배우자 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의 방탕한 외도, 생계유지책임 외면,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 내내 정신적인 고통이 컸고,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각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음에..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

근로자의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한 요양승인신청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결례재해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출퇴근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의 소아중환자실2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나. 원고는 2019. 5. 25. 06:30경 출근하기 위해 자택[서울 상세주소생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건물 2층에 위치한 자택의 베란다 창틀을 잡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종골의 폐쇄성 골절, 흉골의 폐쇄성 ..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층(△△△)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6. 2. 00경찰서장으로부터 2021. 8. 24. 20:45경부터 24:00까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한 행위(1차)를 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23.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23. 6. 14. ~ 2023. 7.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남자친구인 □□□, 10년 지인인 ○○○ 등 3명이 업소로 찾아와 술을 같이 마신 것은 맞지만 남자친구나 지..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지상 1, 2층(○○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3. 7. 2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차)를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2023. 9. 18. ~ 2023. 9.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임대료 월 ★★★만원, 종업원 인건비 월 ★,★★★만원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되어 옥외영업을 하지 않으면 업소 유지가 안..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

위탁급식영업소 수실검사 기간 5일 도과 영업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에서 ㈜○○○○○과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위탁급식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23. 5. 11.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15.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4. 4. 16.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24. 5. 2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

휴게음식점 한글표시 안한 수입식품 판매제품 사용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 소재 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이하 ‘해당 수입식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2023. 8. 7. 16:00경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에 적발(1차)되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1.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의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생활체육시설을 카페로 용도변경 행위허가 신고 미행행으로 시정명령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6.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7. 위 시정명령 처분의 당사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종합관리(주)로 변경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행정심판 2024.10.2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미도달 및 차량 대체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 한다 )에 따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특별시 △△구 △△△△ △△(△△동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2.~2015. 9. 1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2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정기분 고지서 7건 및 이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 후 보도확장공사로 점용면적 증가 도로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OOO-O번지 앞 도로 15㎡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1. 1.~2024. 12. 31)를 받고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해당 도로의 보도확장공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점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23.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 점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도로에 청구인이 초과점용한 부분 1.5㎡(점용기간 2022. 11. 8.~2023. 12. 31.)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3. 000,000원의 도로변상금..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개공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동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19. 11. 12. 이 사건 건물 ○○○-1호 앞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천막 및 철주 등으로 □□㎡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8. 26. 이 사건 위반행위자인 이 사건 건물 ○○○-1호 임차인(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자’라 한다)에게 건축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년부터 수취인을 ‘청구인(이 사건 위반행위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건물..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 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

행정심판 2024.10.23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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