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신청 권리자 동의여부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3. 7.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리 ○○○-○○번지, ○○○번지, ○○○번지 인근(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5. 27.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수반되는 각종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