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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4. 9. 11. 18:2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의 조성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전 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일부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O 자연장지의 조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O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