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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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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4. 8.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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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입대후 월남전 참전 허혈성심장질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7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되었다.

 

.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25108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질병은 ‘75111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 당시 협착 병변이 90%인 긴급한 상황임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심근허혈이 없는 것으로 속단한 것이며, 재심 신체검사에서 ‘625108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질병과 관련하여 ‘625108로 판정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00.자 심장초음파검사 결과지상 ‘NO RWMA 심근허혈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6조의4,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17, 19,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8조의3, 별표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 5, 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20. 2. 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20. 9.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해 ‘75111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4. 26.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5. 7. 청구인에게 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하였다.

 

.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1. 12. 1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상이처: 허혈성심장질환

상이정도

- 등급 및 분류번호: 625108

검진소견: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 이 사건 질병에 대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20. 2. 5.자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의사 B의 시술기록지

- 시술 전 진단명: Hypertension, essential

- 시술 후 진단명: Angina

- 시술명: CAG+PCI

- 시술 소견 및 과정: LMA, no significant lession

LAD, mid, tubular, 90% stenosis with calcification Sierra 2.5*33mm

LCX, diffuse minimal stenosis

RCA, PDA os, tight 70% stenosis with intra-luminal hazziness

 

2020. 2. 5.자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의사 B의 영상의학 결과 소견서

- 검사명: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Advanced

- 판독결과: Normal sized cardiac chamber dimension, Normal LV systolic function(LVEF=65%), No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elaxation abnormality of LV filling pattern(E/E`:10), Trivial MR, TR, PR and AR, No intracardiac thrombus or pericardial effusion

 

2020. 2. 5.자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의 의사 B의 소견서

- 질병: 협심증 NOS(주진단), 심장동맥폐색질환(보조진단)

- 내용: 상기진단으로 202025일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한 환자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걷는 등의 운동으로 증상의 악화가 있을 수 있어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7. 26.자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의사 P의 진단서

- 병명(최종판단): 상세불명의 협심증

- 내용: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202025일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좌전하행지 의 75% 이상 협착을 진단하고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전벽의 국소벽운동장애가 관찰되어 해당 혈관의 허혈성 병변으로 판단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입 니다. (Xience sierra 2.5*33mm at mLAD)

 

2022. 9. 8.자 인천광역시 소재 △△의원 의사 P의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협심증

- 향후치료의견: 202025일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나 환자가 활동 시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관상동맥 조영검사를 시행해 FFR 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상동맥 스텐트시술을 결정한 증례입니다.

심근허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사가 있으나 FFR 검사가 심장초음파나

운동부하검사보다 훨씬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시행하는 심초음파는 걷거나 뛰는 운동 중인 심장 상태를 대변할 수 없으나 FFR 검사에서는 약물을 통해 마치 운동할 때의 심장 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진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부하 검사의 경우 실제로 심근허혈이 존재할 때까지 환자를 뛰게 하는 것으로 심장마비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의 환자의 경우 충분한 운동이 어렵기 때문 에 최근에는 잘 시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심장초음파 검사로 놓친 심근 허혈 검사로 놓친 심근허혈 상태를 FFR 검사를 통해 발견하고 적절하게 시술한 증례로 판단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2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은 ‘75111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허혈성심장질환mLAD(좌전하행관상동맥 중간부) 70% 이상 협착 확인되고, 심근허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이등급 75111호에 해당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상이등급 ‘75111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고, 장애내용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 ‘625108의 신체상이정도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고, 장애내용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한 2020. 2. 5.자 인천광역시 소재 ○○의 의사 B의 시술기록지상 ‘LAD, mid, tubular, 90% stenosis with calcification’ 기록과 2021. 7. 26.자 인천광역시 △△의원 의사 P의 진단서상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202025일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좌전하행지의 75% 이상 협착을 진단하고,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전벽의 국소벽운동장애가 관찰되어 해당 혈관의 허혈성 병변으로 판단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의 내용이 확인되고, 2021. 12. 17.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25108로 판정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625108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75111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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