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물이 무단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연면적 85㎡ 이하임에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5조 상의 1/2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단증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면고르기, 먹줄놓기 등의 공정을 하였다고 하여 기초공사를 한 건물로 보고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상 0.85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은 2014. 12. 31.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1,309,000원, 2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5. 1. 27. 청구인에게 한 4,841,000원 및 1,309,000원의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은 취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