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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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9. 장◌◌으로부터 ◌◌군 ◌◌읍 ◌◌리 180 전 10,02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9. 25.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으나 전◌◌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1995. 3. 1.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 실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실권리자 등기를 하기 위해 망 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축조하고 잡석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시 00면 00리 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시 00구 00동 0가 000-0번지에 조립식패널조 창고시설 5.0㎡를 무단증축하여 사용해 오다 피청구인의 2013. 00. 00일 00지구 일제점검 단속에 적발되어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거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000천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한 상가주택에 임차해 사는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조립식 건축물(5.0㎡)을 화단에 가져다 놓아 피청구인의 00지구 일제점검시 적발되어 철거통지를 받고 2014. 0. 0일까지 철거 할 수 있도록 기일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장을 다녀간 후 피청구인에게 4일만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2. 위반건축물 현지 확인 결과 ○○시 ○○구 ○○○길 ○○-○의 건물이 증축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016. 2. /2016. 3. 일 1차,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2016.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층을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번 옥상방수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집이 새어 곰팡이가 생겨 위법인 줄 모르고 옥상에 강판으로 옥상전체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7. 서울시 △△△구 ○○○길 26 집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벽돌/스라브 구조의 창고 11.78㎡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0. 11.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4.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837,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5. 9. 이 사건 건축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시점을 199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6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구 ○○○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면(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구 ○○○○3길 △△-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각 이행강제금 27,043,000원의 부과처분 중 1,226,000원을, 26,4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197,000원을 각 초과하여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소외인의 지분이 1/3이다. 나. 피고는 2004. 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물 4개동[1층 창고(390㎡,이하 ‘제1동’이라 한다), 1층 사무실(48㎡, 이하 ‘제2동’이라 한다), 2층 창고(366.5㎡, 이하 ‘제3동’이라 한다), 1층 창고(1,018.5㎡, 이하 ‘제4동’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6. 2. 15. 실시한 현장 확인 결과, 위 건축물 4개동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인 사..

행정심판 2017.07.01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여부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수선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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