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이행강제금 54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법인줄 모르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14㎡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구 ○○동 70-5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후 2010. 9. 10. 청구인에게 35,35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한 자가 전 건축주라 하더라도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현 소유자에게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재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증축)에 대하여 2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7. 13. 청구인에게 5,94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옥상의 무단증축도 ..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요지 2011년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부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 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그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된 기간 동안 청구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구조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용 관리하는 자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3. 위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건축물 증축부분 경과연수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증축부분의 건축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199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만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파악하여 그 경과연수에 상응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를 적발시점으로 보아 이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결국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무단증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재결 요지 처분서를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은 위 처분서의 도달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외 2필지 상 건축물(연면적 36.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2014년 9월경 확인하고 2014. 11. 24. 및 같은 해 12. 2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1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7.13.선고 97누119판결 참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01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가 ..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위반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1. 기존건물 기둥에 단순히 틀과 지붕을 맞추어 필로티 부분을 수평증축한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부분의 벽면이 샤시와 유리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관념 상 영업점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으면 무벽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지수 적용은 주된 재료와 기둥에 의하여 분류되는 바, 벽면의 일부가 유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되어 있으면 경량철골조 구조지수(55)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11,132,000원에서 9,462,2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25..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3. 23.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5. 3. 24. 현장을 방문하여 2015. 3. 25.까지 공사 마무리를 지시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15. 3. 25. 작성하여 2015. 3. 27.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에게 처분서를 전달하여 처분을 고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2015. 3. 25.까지 공사완료를 지시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 위법한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