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년 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우슬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23. 파월장병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은 뒤 1967. 7. 12.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 현지로 투입되어 ○○ 작전, ○○5호 작전 등을 성공리에 마치고 월남 민병대 진지구축 및 호아다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초와 매복근무를 병행하던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