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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1. 1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 치안대에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00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가하였고 1950. 7. 30. 우리 국군이 후퇴하였지만 미처 후퇴 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친가에 은신 중에 북괴군에 체포되어 사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직접적인 교전행위는 아니더라도 후퇴, 은신, 매복, 경계 등 전투상황에서 일어나는 사적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망라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은신중 괴뢰군에 붙잡혀 사망한 이상 전몰군경에 해당되고, 1965년경까지 청구인의 조부가 유족연금을 받아온 점, 고인이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음이 인정되나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동령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안장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장대상이 곧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님은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조부가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보훈처 관계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규정의 오해 및 잘못된 사실에 바탕을 둔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 6, 83조제1

동법시행령 제3, 3조의2, 9조의2, 102조제1항제2

국립묘지령 제3조제1

 

.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전사자경력서 공적 및 서훈확인서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000도 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1998. 6. 16. 통보한 전사자(○○)경력서 공적 및 서훈확인서 통보에 의하면, 경력사항에는 순경(여경) ○○△△경찰서 근무(1950년도 이하 년월일 미상)하였고, 1950. 7. 30. 북괴군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학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적사항에는 "순경(여경) ○○△△서 근무중 후퇴 불능케되어 친가에서 은신중 북괴군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 △△병원에서 가료중 학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훈사항에는 ”1960. 2. 29. 연금해당자 증명서 발행 제10382라고 기재되어 있다.

 

() 000도지방경찰청에 보관된 전사자대장에 의하면, 순직상황란에 고인이 후퇴불능케 되어 친가에 은신 중 1950. 7. 30. 북괴군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입원치료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장은 순직확인서에서 동사실을 확인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인이 △△경찰서 소속 여경으로서 △△서 근무중 후퇴 불능케 되어 00 ▽▽▽▽▽▽리 친가에서 은신중 북괴군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 △△병원에 가료중 1950. 7. 30. 학살되었다고 확인하였다.

 

() 고인은 000도 ▽▽군 선산에서 1990. 9. 21.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되어 현재 동장소에 묘지번호 제◇◇호로 안장되어있는 데, 이장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찰청에 보관된 전사자명단에 고인이 등재되어 있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이장요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립현충원에 고인을 안장의뢰하여 이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음은 인정되나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전시에 친가에 은신한 행위는 직무수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1998. 7. 14.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북괴군에게 구타당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고인이 전시에 친가에서 은신중 사망하였으므로 직무수행중 사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인을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사망한 1950. 7. 30. 당시 고인은 △△경찰서 소속 여경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전사자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1950. 7. 30. 후퇴시 후퇴가 불능하게 되어 친가에서 은신중 괴뢰군 치안대원에게 체포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립△△병원에서 가료중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인은 전시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중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전사자대장에 고인이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경찰청장이 의뢰하여 국립현충원에 고인의 유골을 이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98-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