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적사고가 있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사건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2014. 2. 24.자 제1종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