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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운전면허취소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7. 17:21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전입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읍사무소 직원이 도로명 주소에 동호수를 적지 않고 전산처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8. 21.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1명,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25. 신호위반)이 있다.

 

나. 보험개발원장은 2013. 2. 5.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장애 판정(장애등급 12급 7호)을 받았음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3. 2. 20. 및 2013. 7. 23.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읍 ○○대로○○○번길 ○○-○○’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2회(2013. 3. 15. ~ 2013. 3. 29, 2013. 8. 19. ~ 2013. 9. 2.)에 걸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각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서부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2014. 2. 7.(2014. 2. 7. - 2014. 2. 20.) 시행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10.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구 ○○로○○번길 ○-○○(○○동)’으로 발송한 후 2014. 3. 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14. 3. 18. 수령하였다.

 

마. ○○읍사무소의 2013. 2. 12.자 전입신고서에 청구인은 ‘000도 00시 ○○읍 ○○리 ○○○○-○번지 ○○빌 ○○○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2013. 2. 12.부터 2014. 2. 4.까지 ‘경상남도 ○○시 ○○읍 ○○대로○○○번길 ○○-○○’에 거주하다가 2014. 2. 5. ‘경상남도 ○○시 ○○구 ○○로○○번길 ○-○○(○○동)’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13. 2. 20. 및 2013. 7. 23. 총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0도 ○○시 ○○읍 ○○대로○○○번길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2. 12. ‘000도 ○○시 ○○읍 ○○리 ○○○○-○번지 ○○빌라 ○○○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000도 ○○시 ○○읍 ○○대로○○○번길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청구인이 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읍사무소의 전입신고 담당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