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에게 한 2014. 4.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10.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 4. 8.자로 조건부 취소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결정서’를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000도 ○○시 ○○구 ○○로○○○번길 ○○(이동)’로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14일간 ○○남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000도 ○○시장이 2014. 10. 21.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5. 000도 OO시 ○○구 ○○로○○○번길 ○○ (○동)’로 전입하였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가 ‘2014. 9. 24. 000도 OO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0. 7. ~ 2013. 4. 6.)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동 사실을 2014. 1. 28. 일반우편으로, 2014. 2. 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000도 ○○시 ○○구 ○○로○○○번길 ○○ (○동)’로 발송하였으나,
동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000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4. 2. 14.부터 2014. 2. 27.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3. 4. 5. ‘000도 ○○시 ○○구 ○○로○○○번길 ○○ (○동)’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처분서의 발송 및 공고로 처분통지를 갈음할 당시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달리 청구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등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이 사건 처분통지를 갈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통지를 함에 있어 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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