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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18. 20:21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1998. 5. 19. 서울시 ○○○○60-7 ○○아파트 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10. 11.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4,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에게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하였다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면 돌려 달라는 조건으로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2007년 경매 처분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고, 국가가 부동산실명법을 홍보하지 아니하여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7. 8. 20. ○○세무서의 부동산실명법위반자 통보에 의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07. 9. 3.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 예고 후 2007. 10. 1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서 실명등기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1. 7. 9.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04. 7. 23.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위반 및 같은 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 5, 10, 11, 12, 14

같은 법 시행령 제3, 4조의2, 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한 후, 2001. 7. 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4. 7. 23.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2007. 7. 19. 청구외 ○○○○○세무서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문답서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7. 8. 20.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있었다.

 

() 피청구인은 2007. 9. 3. 피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견진술을 실시하였고, 2007. 9. 21. 청구외 ○○○, 2007. 10. 4.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7. 10.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동산실명법제3조 제1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14조제1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07년 경매 처분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고, 국가가 부동산실명법을 홍보하지 아니하여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규정은 어떤 목적을 불문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이며, 2007. 8. 20. 서초세무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외 ○○○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인도 피청구인에게 2007. 10. 4. 의견 제출서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