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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2. 21. 18: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우슬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4. 23. 파월장병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은 뒤 1967. 7. 12.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 현지로 투입되어 ○○ 작전, ○○5호 작전 등을 성공리에 마치고 월남 민병대 진지구축 및 호아다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초와 매복근무를 병행하던중 196711월경 원활한 진지구축작업을 위하여 철조망 제거작업을 하다가 부비츄랩(수류탄)이 터져 우측 다리에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여 부대생활을 하다가 1968. 7. 23. 귀국하였는 바, 19987월경부터 무릎부위가 저려오면서 중풍같은 증상이 생겨 대전광역시 ○○○○동 소재 ○○의원에서 X-ray촬영을 해보니 무릎부위에 파편이 세 개가 박혀 있었고, 이에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현재도 보행상의 어려움과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보관책임이 없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7. 7. 12. 월남에 파병되어 196711월경 진지구축 작전중 부비츄랩(수류탄) 폭발로 우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70. 7. 29.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 6조제1항 및 제2, 83조제1

동법시행령 제3조의2, 8, 9, 9조의2, 102조제1항제2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하사관자력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대상결정통보, X-ray ,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병적증명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7. 23.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복무하다가 1970. 7. 31. 제대하였다.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우측 슬부에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196711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우슬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대전광역시 ○○○○동 소재 ○○의원에서 1999. 1.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부 파편창(우측슬와부 금속성 파편창 약 3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에서 1998. 7. 21. 촬영한 청구인의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무릎관절뼈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인이 1998.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11월경 월남에서 전투 중 상이(원상병명 : 우슬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을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0000시 ○○○○동 소재 ○○의원에서 1999. 1.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부 파편창(우측슬와부 금속성 파편창 약 3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의원에서 1998. 7. 21. 촬영한 청구인의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슬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에서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99-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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