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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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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 ○○. ○○.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20대를 증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관외 업체와 계약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증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내 3개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의 경우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

인허가대리 2017.02.28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취소

건강 보험료 부과 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할 것이냐, 지역가입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사회보장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상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일용직 노동자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에 있어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 송달하고, 청구인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반드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7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국적법 제6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적신청불허가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2003. 4.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3. 7. 17.자로 그 체류기간 60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00휴게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04. 3. 12.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며, 2005. 2. 5.부터 소송수행,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다. 원고..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시청불허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1) 2005. 6. 1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입국 (2) 2005. 7. 11.부터 : 방문동거(F-1-4) 및 특례고용허가자(E-19) 체류자격 (3) 2007. 3. 12.부터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4) 2008. 6. 26. 이후 : 기타(G-1) 체류자격(이유 : 원고가 2007. 10. 26. 입은 산업재해 상병의 요양기간이 2008. 7. 25.까지로 연장됨) 나. 원고의 귀화신청 2008. 8. 28. 간이귀화 신청( 국적법 제5조, 제6항 제1항 제1..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적법..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0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0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12. 17. 귀화적격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된 면접심사(1차)에서 일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웃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항목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2013. 2. 22. 실시된 면접심사(2차)에서도 쉬운 표현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정도가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노래방 시설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자산은 2,275만 7,285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국적법」 소정의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0○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