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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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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핸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2. 1. 공군하사로 임관하여 2002. 7. 1.부터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정보통신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3. 5. 26. 16:00경 집을 나와 같은 달 28. 18:20경 00시 00리 공원조성부지내 폐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03. 7. 7.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일자(1950. 9. 14.)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키운 할머니가 청구인이 소띠(1949년생)이며 음력 6월 28일생이고 아버지가 청구인의 첫돌을 미처보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의 시대상황상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출생시점보다 늦은 일자로 기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00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8촌 동생 이00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가 틀림없고 만일 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84번지 농가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피 청구인은 2016. 1. 22.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통지하였고, 2016. 3. 4. 자진철거(2차)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 2016. 9. 27. 청구인 에 게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964,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반면적 29.55㎡의 건의 구조물은 2011년에 집을 건축할 당시 보일러실 없이 비를 피할 공간조차 없는 계단 밑의 외부로 돌출되었고,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 보일러 옆에 항상 땔감용..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류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신고기관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인감대장 신고 및 변경 구비서류 체류지 (거소지)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계약서 또는 거소/숙소제공확인서 출입국관리소,관할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외 국 인 체류지(거소지)변경 시 구비서류 안내 1. 본인신청 ① 본인 계약서 및 본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소유 확인 서류 ② 타인 계약서 및 타인소유 -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사본가능), 임대차계약서 및 타인소유 확인가능서류, 거주제공확인서 ③ 한국인배우자와 동행시-배우자 세대 - 신청서, 신분증, 배우자신분증(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 한국..

근로자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본채용 거부

근로자 시용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본채용 거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청구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하나, ① 근로자가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친언니와 콜 수 등에 관해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0○○ 센터장은 회사의 기밀을 누출했다고 질책하면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몰아붙였고,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고 지금 사직서를 내든지..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식품위생법 유흥주점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식품위생법은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에서는 '유흥시설'이..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ㆍ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자동자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

운전면허취소 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