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