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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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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나목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

의료보건요양 2017.03.03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관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

의료보건요양 2017.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이 아닌 의자 등에 앉히고 방문목욕(차량미이용)을 한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 차량미이용 방문목욕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의 수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청구인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000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설치신고를 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3.03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징수·사용과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 채무 부존재 확인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 및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 [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 ..

공동주택 관리비 용역비등

공동주택 관리비 용역비등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체납관리비의 승계 범위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공동주택 관리비등 징수 사용 【판시사항】 주택법 제43조 제1항 등에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복리시설 소유자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복리시설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원심은 ○○시 ○○동 ○○-○○ 소재 ○○맨션이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3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인 사실, ○○맨션 가동 지하 점포 1,051.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7.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3.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 28.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3.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2. 13.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 7.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2. 3. 음주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3. 000도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및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