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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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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주)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보경창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이유: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견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토지수용보상 2017.03.21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6.자로 직장가입자인 외손자 조○○(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 5. 7.에 이르러 쟁외인과 동거한 시점 2011. 4. 6.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2010. 9. 17. 개정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하나, 단지 피부양..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1. 사건개요 2009. 12.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 중이었던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동 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인 세대에 2011년 11월 보험료 182,920원을 부과․고지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법 제62조 제2항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천식 진단 하에 통원치료 후호전 없었으나 타 병원에서폐결핵을 진단과 조정중재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 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6. 2.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외용 천 식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 처방하였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CT 및 기관지내시경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 검사상 항산균 양..

의료보건요양 2017.03.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년 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년 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