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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역 소급적용 거분처분 취소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4. 6.자로 직장가입자인 외손자 조○○(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한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 5. 7.에 이르러 쟁외인과 동거한 시점 2011. 4. 6.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2010. 9. 17. 개정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소급이 되지만,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된다(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급 인정이 가능하나, 단지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주관적인 사정(피부양자 요건)까지 탐지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대신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42570 참조)고 판시하고 있음(20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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