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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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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 주거용건물 사용요율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대한○○○○ ○○○○시본부 ○○구○○구지사장의 2013. 1. 31.자 지적측량결과부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청구인 소유 건물의 면적이 40.1㎡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착한 순수한 건물 부분만의 면적으로서 동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한 공간에는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통로, 설치 및 경계 공간 등 건물로서 유지되기 위한 부수적인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측량결과에 따른 건..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국유재산법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처분 취소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 무단점유와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납입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부료 납입고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16세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부터 00리 480-30 3층에서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수퍼 유통기한 경과 보관 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기타식품판매업 수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단무지 판매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 ○○.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단무지(유통기한 ○○○○. ○○. ○○.)】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 ○○.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되었고, ○○○○. ○○. ○○. 이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물질 포함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0000시 ○○구 ○○○로○○○○번길 (○○동)에서‘○○○○○○’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 ○○. ○○. 이 사건 업소에서 주문한 나가사끼 짬뽕에서 바퀴벌레 알껍질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민원신고가 ○○○○. ○○. ○○.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 1399로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 ○○. ○○. 이에 대한 출장확인 후 ○○○○. ○○. ○○.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제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2011년부터 ○○면사무소에서 문화제지원업무를 수행한 후 18:00부터 22:00경까지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속직원 및 주민들과 행사 뒤풀이 회식을 하고 22:15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0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미지급토지(미불용지) 편일될 당시 대로 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이 건 사업시행자는「국토계획법」제95조제1항의 규..

토지수용보상 2017.03.13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가계약 불이행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남도 ○○군 ○○면 소재 ○○지구(국도3호선)위험도로개량공사(이하 “동공사”라고 한다)를 1995. 6. 3.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해 오던중 1995. 9. 21.자로 청구인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시공을 할 수 없어 연대 보증사인 (주)○○건설이 계속 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이 1996.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6월(1996. 4. 1. - 1996.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위반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표시기준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점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으며 적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0000시 ○○○구 ○○동 1435번지에 “○○○○○○○식당”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단요지 이 사건 목격자들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45일(2010...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