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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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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제도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사용자의 시용 근로자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통지 방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취업규칙 해고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의 무단결근 취업규칙 해고 해고무효확인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과 해고에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노동조합조직 등 근로자의 정직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 해고 해고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5. 20. 서울 00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토지(이하 ‘(주소 2 생략) 외 3필지’라 한다)와 위 4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처 소외인은 1976. 4. 14. (주소 1 생략, 대판: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건물은 (주소 2 생략) 외 3필지 지상의 2층 건물(1층 공장 165.29㎡,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경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 1 생략) 잡종지 5,034㎡에서 ‘ ○○○○’라는 상호로, 원고 2는 2003.경부터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잡종지 1,653㎡에서 ‘ △△△△△△’라는 상호로 각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원고 1 사무실 1동·창고 71동, 원고 2 사무실 1동·창고 95동,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27. 및 같은 해 8. 13. 건축법 제..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궤도구축물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등 취소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