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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21. 15:14

시보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물적피해 직권면직처분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시보경창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와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이유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필요한 교육성적, 학업성적등 소청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7. 14. 22:45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상태로 약 15m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 견적 3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3. 7. 22. 해임처분된 뒤 2013. 11. 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사실이 있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법 제10,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및 제21,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 시보경찰관 인사관리지침 등 근거법령과 2013. 7. 1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자료, ○○경찰서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 자료 등을 고려하여심의한 바,

 

위 징계처분 사실과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임용예정자의 신분·직무를 1년간 미리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 적격성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하는 시보제도의 취지, 경찰청의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에서 정규임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정규임용 배제 원칙지시가 하달되어 시행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소청인이 인사발령나기 전날이라 갑자기 지구대에서 회식을 주선해 주었고, 팀원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와 2회 가량 통화했으나 기사가 소청인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여 큰 길로 오라고 한 뒤 약속장소까지 약 15m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 범퍼와 접촉되는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59%음주운전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해임 처분되어 소청심사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바 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정규임용의 특례에 의하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절차 강화방안에도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정규임용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배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13조 제2항에 따르면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사정을고려하도록 되어있는바,

 

소청인은 경찰학교 교육성적이 만점의 6, 근무성적이 만점의 5이상에 해당하는 등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직3월의 징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가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 이익교량 원칙을 이유로 대법원 취소판결 받은 사례, 어려운 가정형편, 해임처분 기간 중 심장발작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어 ○○청으로부터 하트세이브 인증서○○본부장 표창을 수상한 점, 소속팀장·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징계를 받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직처분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근무실적, 책임지도관 의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계 받은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이를 살펴보건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신분임이므로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3호 관련, 교육훈련 성적이 평균 이상이고 중앙경찰학교 생활기록에 생활규칙 위반으로 일부 감점 사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어 극히 불량한점은 발견되지 않고, 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16.500점으로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같은 령 제47조 관련, 지능저하· 판단력부족, 고의적 직무기피, 인격장애·알콜중독 등 정신장애, 도덕적결함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같은 령 시행규칙 제101항 제1,4호 및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관련, 근무실적· 근무수행태도 평가에서 모두 우수()’평가이고, 범인검거 실적 및 단속실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속 상사 소견이 직무를 충실히이행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의무위반으로 부적격의견으로서 징계사유로 인한 부적격 평가로 보이는 점,

 

시보경찰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제132항 관련, 책임지도관 소견이 업무능력과 태도 등에서 원만하며 임용이 적합함의견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평가에서도 도덕성·성실성·협동성·책임감 항목에서 모두 평가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고,

 

⑤ ○○경찰서의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에서 부적합 판단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부적합의견임을 감안하면 이는 소청인의 징계처분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종합해 볼 때,

 

청인이 음주운전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외에 직무수행능력에 있어 특별히 배제되어야 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부적격 판단의 근거는 징계처분 사실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사고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 의무위반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미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당초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정직3월로 감경된 사실을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에서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시보임용제도가 시험을 통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경찰청이 온정주의 및 형식적 심사라는 시보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0. 8. 11.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강화 계획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시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

이라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시보경찰공무원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이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정직3월의 징계전력 외에 소청인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정규 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음주운전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직된 후 바로 면직처분 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점, 징계기간 중 심장발작 환자를 심페소생술로 살려내어 ○○청 표창장을 받은 점,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 단서규정의 취지 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795).

 

주문: 피소청인이 2013. 11. 11.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