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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포탄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고, 19623월 근무중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폐결핵은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2. 9.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근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에 맞아 오른쪽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평안북도 ○○전투에서 적의 실탄에 의해 왼쪽 약지손가락에 총상을 입어 현재에도 손가락 2마디를 사용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군복무중에 발생한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므로 마땅히 공상군경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하며, 결핵병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약을 복용하여 지금도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완치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얼굴과 손가락부위의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 6조제1항 및 제2, 83조제1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02조제1항제2

 

.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49. 2. 9. 육군 보병 ○○사단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4. 4. 30. 준위로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소속은 △△병원이었다.

()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3월 근무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1963. 4. 27. □□육군병원과 □□후송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1998. 4. 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결핵, , 활동성을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1997. 11. 24.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의 병명은 뇌경색, 좌측 경한 마비, 고혈압이다.

() 1998. 5. 12. ○○위원회에서는 폐결핵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복무중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얼굴과 손가락부위의 부상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청구인은 1998.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약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폐결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결핵 폐 활동성을 전공상으로 확인한 통보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할 것이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을 갖춘 자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정도(상이등급)를 판정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인 결핵 폐 활동성이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한 공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동 질병이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 질병이 완치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상이등급판정 또는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동질병이 완치되었다는 판단을 한 후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1998-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