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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 결정
1. 사건개요
2009. 12.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 중이었던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동 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인 세대에 2011년 11월 보험료 182,920원을 부과․고지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내용
법 제62조 제2항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신청인은 2011. 11. 3.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실한 날의 전날(2011. 11. 2.)이 속하는 달(2011년 11월)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됨. 법 제62조는 보험료를 ‘월별(月別)’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중에 자격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이 불과 며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日割)’ 계산은 불가하다(2011-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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