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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18. 월남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2.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18.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 중이던 19714월경 ○○ 계곡에서 베트콩과 교전 중 좌우다리에 부상을 입고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파편제거를 하고 3개월 동안 병상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남은 월남 생활을 마치고 1971. 10. 8. 귀국하였는 바,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좌측 발등이 심하게 부어 올라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발등에 파편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서 치료 중 같이 있던 전우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 6조제1항 및 제2, 83조제1

동법시행령 제3조의2, 8, 9, 9조의2, 102조제1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18.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2. 7. 14. 만기제대하였다.

()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하였던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서 정훈과 영사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714월경 ○○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강원도 ○○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1999. 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족부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고, 1999. 2. 22. 동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엑스레이(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발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98.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7.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슬관절 파편창)를 전상으로 확인한 점, 강원도 ○○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1999. 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족부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병원에서 1999. 2. 22. 촬영한 엑스레이(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발 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한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하였던 주월 십자성 ○○후송병원에서 정훈과 영사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19714월경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월남전에서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99-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