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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3. 21. 16:48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 유통기한 지난 직품 보관 운반 사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OOO에서 ‘()OO유통이라는 상호의 집단금식소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7. 26. 학교급식점검단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 적발된 사실이 00남도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8. 3.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8. 19. 영업정지 처분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6. 8. 19.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6. 8.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청구인은 모든 급식업체가 박스단위로 주문한 물품의 남은 재고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상온 제품이며 학교메뉴변경이나 학교행사로 인한 급식취소 등에 반품된 물품으로 다음 주문 시 까지 보관하는 도중 이였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할 고의성이 없었으니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입찰로 인한 수익약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운 급식업계입장을 헤아려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행정처분이니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주시길 선처를 바란다.

 

. 피청구인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에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청구인은 해당제품(햇살비들깨가루외 3)을 납품하기 위한 것이 아닌 측의 사정(학교메뉴변경, 학교행사)으로 보관중이였다고 하나, 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있는 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함에도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학교급식납품업체로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반한 점은 명백한 청구인의 과실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영업자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적 목적은 개인이 입는 손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내린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44, 75

2)식품위생법시행규칙57[별표 17] “5. ”, 89[별표23] . 3. 9호 다목 2)”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16. 8. 3.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6. 8. 19.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저는 학교급식 물품 담당자로서 이번 일로 크게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회사를 대신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인 것은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류도 많고 물량도 많아서 누락이 되어 의견 제출서까지 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학교급식 물품은 매입처에 BOX단위나 낱개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유통기한 경과 물품은 BOX로 주문하게 되어 있는 물품으로 학교 영양사님께서 낱개 주문을 하여 남은 상온 보관 물품으로 상온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매우 길어 매일 유통기한 자체 검사를 못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과 학교에서 메뉴 변경이나 학교 행사로 인한 급식 취소 등에 반품된 물품으로 다음 주문 시 까지 보관하다 드문 주문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입니다.

 

학교급식의 특성상 학생숫자에 맞추어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업체는 BOX단위로 주문한 물품의 남은 재고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고충과 유통기한 안에 재발주가 없으면 전부 폐기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통상 학교 물품 납품 시 하루 전에 유통기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설사 검사가 누락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납품 시 모든 물품의 유통기한 확인과 외관 상태를 검품하니 결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학교에서 사용되어 질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방학이 되면 납품이 일시 중단되니 당사는 상온 냉동 냉장 보관 등 모든 물품의 유통기한과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있으나 점검 당일은 방학 직전이고 가장 바쁜 오전 중 이었으며 납품 후 재고 파악 전이라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급식 사업 시작 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단지 유통기한 경과한 물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중한 조치를 받은 것은 너무 과하다고 사료 됩니다.

 

가뜩이나 입찰로 인한 수익 약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매우 어려운 급식업계 입장을 가만하여 통 큰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희 OO유통은 앞으로 더 철저히 검품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품을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업체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인 저로 인해 저희 회사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저 자신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6. 8.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기간

OO유통

OOOOOO

OO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

15

2016. 9. 2.

~

2016. 9. 16.

 

4) 청구인은 2016. 8. 26. 행정심판을 청구 및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2016. 9. 2. 인용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행령 제57, [별표 17] 4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82(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과 과거 같은 법위반 전력이 없고, 적발 된 제품은 납품 목적이 아니며 거래처인 학교가 행사로 인해 메뉴를 변경한 후 방학을 하여 식자재 납품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보관 중 상온보관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길어서 매일 유통기한 검사·관리가 힘들어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제품구입 시에는 박스 채 대량으로 구입하고 납품 시에는 소분하여 판매함에 따라 수급사정의 불균형으로 재고관리 시 고충이 많은 점과,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신청인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져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74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으로 먹거리에 민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단체급식 식품으로 제공되는 위생관리의 중요성과 단체급식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유통기한 확인 등 제품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관리 어려움과 학교측의 주문 취소 이유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청구인이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로서 관리의 의무를 태만함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처음인 점과 경제적 손실로 인해 생계곤란이 우려된 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