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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23. 16: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OO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 이동판매차량(95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16조 및 제42조 제1항 관련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라목에 의한 청구인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처분인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7.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은 2001. 7월경부터 16년여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이유로 적발된 적이 없고, 그 동안 석유품질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고 홈로리 차량의 특성상 혼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OO소방서에서 허가하여 준 사실과 차량의 특성 때문에 유압에 의하여 일부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었을 뿐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혼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적발 당시 홈로리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300함유된 등유는 15(5%)로 그 양이 미미하고 경제적 이익은 7000원 정도에 불과하며, 신규 차량을 구매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과징금 5천만원 부과의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피청구인

 

1) 청구인 주장처럼 홈로리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있고, 홈로리 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적재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혼합됨을 방지하는 장치인 보텀밸브를 수리하였다는 것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마땅히 이러한 위해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에게 과실이 인정됨은 비교적 명백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이의시험 결과가 나올 때가지 처분을 유보해주었고, 이의시험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에 있어서도 행정처분 기준인 1억원에서 위반하게 된 동기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감경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다한 행정처분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관계법령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 13, 14, 29, 44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6[별표 1], 17[별표2]

 

4. 판 단

 

.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삼계농협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16. 5. 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

비고

OOOO

주유소

(OO)

OOOOOO

OO

2016.

4. 22.

자동차용 휘발유 1

8

품질적합

 

자동차용 경유

9

품질적합

자동차용 경유

10

가짜

석유제품

 

시료번호 10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

 

2) 피청구인은 2016. 5. 18.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5. 30. 품질검사 재검사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31.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장에게 이의시험 신청을 통지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6. 20.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에서 송부한 석유제품 이의시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비고

OOOO

주유소

(OO)

OOOOOOOO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과징금 5,000만원

1/2

감경

 

6) 피청구인은 2016. 7.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7. 8. 위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다.

 

7) 청구인은 2016. 7. 2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6. 7. 2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8) 광주지방검찰청장은 2016. 9. 27. 피청구인에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피의자명 : OO

- 수리죄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사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리하면,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대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사업정지 등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2. 개별기준 다목 12) )(2)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1회 위반 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을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감경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1호 라목 1)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2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1297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보관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처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 7. 개업 이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 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 2016. 9.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차량에 적재된 경유 300함유된 등유는 15(5%)로 그 양이 미미하고 판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7,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해당 차량에 유류 혼합 및 유류 누출 방지를 위한 보텀밸브 장치를 장착하였고, 신규 차량을 1대 더 구매하여 경유와 등유를 구분하여 적재할 예정으로 차후 위반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경유에 등유가 섞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