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22. 18:34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O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

 

2. 당사자 주장요지

 

.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판매업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간과하였고, 불허가사유로 지적한 도로는 이 건 건축물 입구가 아닌 허가신청지 내부도로여서 건축법상의 진입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돈사건축공사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7,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개발행위관련법규를 준수하였고, 저수지와 이격거리가 50m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사 지하 대용량저수탱크에서 오폐수를 저장하였다가 분뇨처리업체에서 100% 수거하도록 설계하였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불허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위 환경영향평가서 7. 평균경사 및 표고조사와 8. 피해방지예방책에 의하면 개발신청지는 평균경사도 16.2의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구릉이고 낮은 야산이므로 토사유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피해방지예방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 후 설계하였다.

 

4) 청구인은 최초 설계시 토석채취량을 170,000로 예측하였으나, 토석채취량을 70,000로 최소화하여 설계수정하였는데 이를 협의조차 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며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피청구인

 

1) 청구인이 구비서류 제출시 유한회사 OO’가 농업관련 법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는 관련업종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신청지 내 진입로를 내부 연결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설계서를 보면 도로에서 건축물 입구까지의 길이가 50m를 초과되어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2항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영향평가법등은 토석채취 행위 제한지역과 무관하다.

 

3) 이 건 신청지 부지가 29,934제곱미터이나 저류지는 182제곱미터로 협소하여 우천시 배수를 안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없으며, 토석채취 및 성토계획 등으로 지반 토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4) 이 건 신청지의 지반 조성시 산림재해 위험 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계단식 등으로 배치하여 하나, 토석채취량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부지조성 기간이 장기간 연장되며 인근 저수지에 토사 유출에 따른 저수지 오염피해로 마을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93,742세제곱미터의 토석채취량은 기존지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채취량이라고 주장하나, 기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광물채취(토석채취)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비탈면이 발생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1)산지관리법12, 18, 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20별표4, 32조의3 1항 제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같은 법 시행령 제58,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농어촌정비법2

 

4. 판 단

 

. 사실의 인정

 

1)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신청 및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6. 5. 31.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협의의견을 받아 같은 해 6. 1. 청구인에게 복합민원 불허가처리 알림통지를 하였다.

 

- 산지관리법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함.

 

3) 2016. 9. 30.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여러 수종의 나무와 잡목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 앞에는 군도 O호선(OOO~OOO)이 위치해 있고, 그 도로 맞은 편에 현재 토석채취중인 상호불상의 사업장이 직선거리 약 100m 이격되어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아래로 농업용 저수지인 OO저수지로 연결되어 있고, 인근 O면마을이 저수지 아래쪽으로 약 1km 떨어져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산지관리법 12(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항은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8(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인 제12, 18, 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20별표4, 32조의3 1항 제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2016. 9. 30. 전남행정심판위원회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여러 수종의 나무와 잡목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 앞에는 군도 O호선(OOO~OOO)이 위치해 있고, 그 도로 맞은 편에 현재 토석채취중인 상호불상의 사업장이 직선거리 약 100m 이격되어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아래로 농업용 저수지인 OO저수지로 연결되어 있고, 인근 O면마을이 저수지 아래쪽으로 약 1km 떨어져 위치해 있는 점, 위 저수지와 신청지사이에 100m이내에 위치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토석채취 및 돈사운영을 위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토사유출 및 악취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