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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14. 13: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6. 서울시 △△△○○○○3△△-1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639,37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은 연탄을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하여 약 25년 동안 평온하게 사용해 왔음에도 민원 신고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발생년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부분이 25년 전부터 연탄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고,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적발년도와 건축년도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 제11, 14, 79, 80

지방세법 제4조제2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1/지상 2, 연면적 228.75주택으로 1978. 2. 8. 사용승인 되었고, 청구인은 1989. 6. 1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7. 16.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7. 22. 청구인에게 대하여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3. 8. 30.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후 2013. 10. 23. 639,37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11, 14, 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행위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4조제2항에 의하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액이 공시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 옥상에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건물 7.5를 무단 증축함으로써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1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이 사건 건물 무단증축부분의 발생년도를 확인하지 않고 적발시점을 발생년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제곱미터당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과연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 시점을 임의로 산정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