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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13. 12: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전화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연가였고,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한 번 더 안내장이 갈 것이고 담당자가 전화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2013. 12. 17. 시정조치 완료 후 기다리던 중 2014. 1. 3. 부과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담당자 부재로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시정연기 요청이 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피청구인의 업무태만과 업무미숙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12. 17.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2014. 1. 6. 통화에서 시정완료는 아직 하지 못하였고, 세입자 퇴거 등 시정할 준비가 된 상태로 2월경 시정완료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시정기한인 2013. 12. 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이상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건축법8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건축법 제2, 79, 8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115조의2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1. 1. 5.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을 2013. 10. 30.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13. 11. 6. 건축물 위반사항을 2013. 11. 25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재 촉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28.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2013. 12. 9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완료 사진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 청구인은 2013. 12. 9.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정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 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115조의2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용도가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취사시설 설치)하여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2. 17.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시정조치 기한 조정과 관련한 전화문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리 과정에서 업무태만과 업무미숙이 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청구인이 2013. 12. 17. 시정조치를 완료 후 그 입증 자료를 이 사건 처분 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전화문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점, 시정연기 요청에 대한 수리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20111월 이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시정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