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22. 16:00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0000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본 돈사는 1982년 축조된 시설로 2004. 5월경 법원경매로 매입한 상황이고 무허가 건물인 시멘트 블럭조 450는 전업주가 한 사항으로 법원 경매시 제시외 건물로 경매 받아 지금까지 세금을 계속 납부해 왔다.

 

. 경량철골 117는 중고 컨테이너를 시세의 10% 정도에 매입하여 2009년도에 가다놓은 시설에 불과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2008년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 적이 있어 2009년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주민동의서를 이유로 계속 거절하여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게 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청구인에 대하여 2011.10.2600시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자로 통보되어 현지 조사결과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어 2011.11.21일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통보하여 2011.12.17일한 시정토록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1.12.21일 제2차 시정명령을 통하여 2012.01.21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나 이 또한 시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2012.02.2100경찰서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시인서 첨부 고발조치 하였다.

 

. 이후 2012.02.27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하여 부과예고기간인 2012.03.13일한 자진시정 및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의견사항을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위반 부분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2012.03.16일 지방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세기준을 적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3

 

. 축사(시멘블럭조) 450.17는 축사사이의 비가림시설로 1982년도에 전소유주가 축조한 것으로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며,

 

.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과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야 되므로 2008년 경부터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전국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한적이 있어 청구인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 환경과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들어 주민동의서 첨부 않으면 접수를 거절한다고 통보하여 지금까지 무허가 축사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경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요청 주민동의 사항이 아님을 서면 통보하였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고발 조치한 것도 무죄선고 받았으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 신청인의 법령해석 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신청을 계속 거절하여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게 되어 청구인의 잘못이 없음

 

. 건물 및 토지는 20045월 경매로 취득 청구인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며 취득후 지금까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

 

3. 피청구인 답변

 

.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사 450.17는 전소유주가 축조하였고 비가림시설 이라고 주장하나, 무허가로 축조한 건축물은 축사와 축사를 잇는 구조물로써 건축법상 축사에 해당하여 적발 당시 현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450.17㎡→ 1982년도 축조년도를 적용, 117.72㎡→2009년도 축조년도를 적용)하였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부와 법제처 법령 해석요청 주민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제처의 질의사항은 2000.01.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조례개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육추장은 신고하지 않아 조례개정(2009.12.03)이후 육추장에 대하여 주민동의 없이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민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무허가(무신고)건축물에 대한 질의사항이 아니다.

 

. 따라서 조례개정 이전에 건축 승인된 육추장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주민동의서 없이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가능하나, 2009.12.03 조례개정 이전부터 무허가(무신고)건축물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므로 2011.10.04 청구인 고발당시 무허가(신고)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신규증설에 해당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 청구인은 2004년 경매로 취득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 신청하였다 하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는 적발당시 현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산정시 총 연면적 567.89450.17에 대하여는 1982년도 117.72에 대하여는 2009년도 축조년도를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였으며, 건축법위반 고발조치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구약식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시 의견사항이 있을 시에는 2012.02.13일한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2.03.1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2012.4.17일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세기준(시가표준액에는 구조, 년도, 용도, 위치 등이 적용됨)를 적용 적합하게 부과하였음을 민원회신 하였다.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되나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2012. 3.20일 등기수령 하였으므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인 2012.06.20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됨에도 심판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2012.07.13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입니다.

 

4. 결 론

이 사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되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

 

.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11.10.6. 피청구인은 00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를 통보받았다.

) 2011.11.21.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였다.

) 2012.3.16.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5,508,860)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012. 7. 13.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의 2012. 3. 16. 부과처분에 2012. 3. 20. 등기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3. 20.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3. 2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