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분류 전체보기 1347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신청 고가 하부 공간 일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7. ○○시 ○○구 ○○동 736번지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고가교 하부 공간 일부(45㎡) 컨테이너 시설 등에 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고가교 하부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화재 및 위험상황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고가교 하부 ..

카테고리 없음 2017.11.30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인 목적 변경 등에 대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이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 주일학교를 설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류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청구인 법인을 관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반려처분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유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어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

카테고리 없음 2017.11.27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제한 등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업 재하도급금지규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하도급 계약 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일부분만을 재하도급 하여야 할 것인데, ○○지사ㆍ○○지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계약 후, 전체 계약금액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동물유도휀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전체 계약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하도급 계약하여「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

카테고리 없음 2017.11.24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 국적자로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대학교에 합격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영주권자인 A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F-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건불충족(배우자 소득금액 불분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배우자는 2014년 초부터 ○○성형외과를 홍보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상 2014. 8. 20.부터 2015. 7. 13.까지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17.11.23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2014. 12. 9. ○○도 ○○군 ○○읍 ○○리 ○○○-3 외 1필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위 주유소 인근의 국유재산인 같은 리 ○○○-2, ○○○-1, ○○○-1, ○○○, ○○○-1, ○○○, ○○○-2, ○○○-6, ○○○-1, ○○○-3, ○○○-1, ○○○-5, ○○리 산○○-1, ○○○○, ○○○-1의 토지를 4년동안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 4,460만 6,540원을 부과하고, 점용기간 이후 청구인이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66만 6,6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이 변화된..

카테고리 없음 2017.11.21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단지 ○○동 ○○○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이미 인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인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인가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동을 인가가능지역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법령 등의 근거도 없이 공개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

인허가대리 2017.11.1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2013. 12. 28.부터 2014. 1. 15.까지 소속 근로자 B에게 ‘역할놀이 기구세트 만들기 특강’ 등 2개의 집체훈련(이하 ‘이 사건 집체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으로 총 24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집체훈련에 참가한 위 근로자들의 출석률이 인정받은 총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전화 02-936-1488)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인체조직을 보관·분배·수입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뼈(Allomix 0.5cc) 10개를 CG BIO로부터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8. 청구인에게 조직은행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이는 업무담당자의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

인허가대리 2017.11.16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03. 4.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6. 6.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2016.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료를 받은 상태이고, 이후 근육의 외상후 골화 및 석회성 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