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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9. 15. 12: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규정이 시행된 2004. 7. 1.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 거주자 및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구외 000가 2003. 1월부터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곳을 임대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2004. 7. 1.이전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2004. 7. 1.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2004. 7. 1.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적발된 내역이 없고, 청구외 황동자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곳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대법원은 위반건축물이 개정건축법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현행건축법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 19조의4, 32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7055, 2003. 12. 31.) 1,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축물은 서울시 △△△○○○○○다길 9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1/지상2, 연면적 238.2, 주차장 2(31.85)의 단독주택으로 1992. 10. 6. 사용승인되었다.

 

. 청구인은 2009. 11. 7. 이 사건 건축물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2. 7.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2(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1. 21. 청구인에게 시정통보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재차 시정통보를 하였고, 2013. 5. 24. 자진정리를 재 안내 후, 2013. 6. 1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 청구인이 2013. 8. 16. 피청구인에게 20035월 청구외 000가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니 이행강제금부과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4. 8. 23. 청구외 000가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것만으로는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 제외 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기한 연장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14. 2.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주차장법19, 19조의 4 및 제32조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법률 제7055, 2003. 12. 31.) 1조 및 제2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32(이행강제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2)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되어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한편, 주차장법부칙(법률 제7055, 2003. 12. 31.) 2조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적용례에 대해 이 법 시행 후(2004. 7. 1)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004. 7. 1. 이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004. 7. 1.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4. 7. 1.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내역이 없고, 1999. 7. 29.부터 2003. 1. 24.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 외 000가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용도 변경된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주택에 1994. 3. 22.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청구외 000가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용도 변경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 거주자 및 전 소유자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004. 7. 1. 이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점을 적발 시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