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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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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대리 2018.07.16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동대표 당선 무효처분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2.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사실시 거부 처분 취소 및 감사를 실시한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 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행정심판 2018.07.1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XXX-X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한다)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0. 19.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여 주변 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

인허가대리 2018.07.03

정비계획 입안제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비계획 입안제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 1. 16.)은 서울시 내부의 일응의 업무처리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서울시지침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정비법 등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〇〇〇〇〇 역 역세권시프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6. 14. 청구인이 서울시 〇〇구 〇〇로〇가 〇번지 일대에 ..

인허가대리 2018.07.02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충청북도 ○○군 ○○읍 ○○리 산 ○○번지 국유림 580㎡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조부, 시조모 등 의 분묘들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는 않았지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불법전용지의 점유 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이므로 실체..

행정심판 2018.07.0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3-16271, 2014.4.8]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연탄공으로 석탄분쇄공정에서의 탄 투입 및 이물질 제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75. 8. 1. ~ 1997. 5. 24.)에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

인허가대리 2018.06.2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판단 기준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대리 2018.06.2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어야 하나, 한국석유관리원 남본부 점검시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휘발유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었는바, 피청구인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 행심 제2013-055호, 2013.3.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카테고리 없음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