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4-2, 2014.6.2] 【재결요지】 입목벌채허가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법령에서 정한 규정 외에도 입목벌채허가신청 대상지의 위치와 현상 및 주변 여건, 벌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의 보전 등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사유림상 참나무류의 기준 수령 50년에 해당하여 벌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임야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우량종자 채취를 위한 채종림으로 지정 관리되어 우량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정도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