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판시사항】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2] 영내에서 후임 사병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에서 비롯된 그 후임자의 구타로 인한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상이가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선임자(준상관)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 그 선임자의 직무 전반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