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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6. 21. 15: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지법 2017.11.3, 선고, 2017구합2051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일조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 학습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적 보호이익이 되고, 국가 및 학교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일조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대에 위 건물이 초등학교의 일조에 영향을 끼쳐 일조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는 점, 위 건물 신축부지에 접한 도로는 乙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인데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인 데다 막다른 도로로서 회차 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원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위 도로를 통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데다가 예측 밖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신축으로 乙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피 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69-8 외 7필지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건축면적 1,573.5743㎡, 연면적 28,776.9275㎡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70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조환경평가 및 교통영향분석을 거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에 인접한 해운대초등학교의 통학로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 아닌, 신축부지 배후에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토지(○○○ ○○○○ 야외 주차장)를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16. 11. 14.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심의 시 제출한 사전심의의견 이행조치계획은 건축허가(승인, 인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해운대초등학교 일조환경 침해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신청지 북동측에 해운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로 인해 학교시설에 직달 일사 침해가 발생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어린 학생들의 정서 및 신체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일조기준에 미달되는 지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일조환경에 대한 수인한도를 불만족하는 일조피해가 발생② 학교 정문에 인접한 차량 진출입구로 인한 통학안전 침해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에 접한 왕복 2차선 10m 도로(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막다른 도로로서 도로 끝단부에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부지 차량 진출입소(2개소)는 초등학교 정문에 근접하여 계획됨으로써 학생들의 주통학로 안전 저해③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는 공사차량 출입대책으로 인근 부지인 ○○○ ○○○○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사차량을 진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제시하였고, 건축심의 결과서에 따르면 사전심의의견 이행조치계획은 건축허가(승인, 인가) 시에 반영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근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건축심의 조건 미이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계 법령에 건축제한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 침해 등이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가 제시한 세 가지 반려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집약적인 이용이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에 일조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초등학교의 총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부지에 접한 이 사건 도로가 해운대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임을 전제로 통학안전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위 도로를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전체 학생들의 10~15%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와 해운대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에 주차단속 CCTV, 인트로킹 블록 및 과속방지턱, 차단기·경광등·반사경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서에는 ‘건축심의 시 제출한 사전심의의견 이행조치계획은 건축허가(승인, 인가)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건축허가 시 이행조치계획을 부관의 내용으로 반영하라는 의미로서 원고가 공사착공 전까지 인근 부지사용이나 계획도로 개설 등의 방법으로 위 내용을 이행하면 충분하고, 건축허가 이전에 미리 인근 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제시한 세 가지 처분사유가 과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2)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사유에 관하여 본다. 건축위원회는 행정청 내부의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그 심의결과가 건축허가권자를 구속한다고 할 수 없고, 건축허가신청인 역시 건축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허가 제한사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데, 피고가 행정청 내부기구인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로 바꾸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부당하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 침해’ 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 9, 10, 20, 31, 34호증, 을 제2, 4, 5, 7, 11,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및 해운대초등학교의 현황 등
○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69-8 외 7필지(도로명주소: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 22-4)에 위치하고 있고, 위 부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 즉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위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 해운대초등학교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24번길 30에 위치하고 있고, 위 초등학교의 정문은 이 사건 도로의 끝에 설치되어 있어 위 도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다. 해운대초등학교의 정문과 연결된 남서쪽 담장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는 연접해 있다[별지 2 그림 1 참조]. 해운대초등학교는 4층 및 2층 규모의 나란히 늘어선 2개의 교사동과 3층 규모의 강당, 운동장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별지 2 그림 2 참조], 2017년 현재 교실배치도는 [별지 2] 그림 3과 같으며, 총 학급 수는 23개, 총 학생 수는 461명이다.
○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의 노폭 6m,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인도도 좁아 2명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자 해운대초등학교 정문을 종점으로 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한 차량은 막다른 도로의 종점인 해운대초등학교 정문 앞 좁은 도로에서 회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위 초등학교의 정문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변을 따라 보습학원, 태권도도장, 피아노연습실 등의 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당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통학하는 해운대초등학교 학생 수에 관하여 원고는 61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최대 150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해운대초등학교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의 종점에 있는 정문 외에 북서쪽에 있는 후문과 북동쪽에 있는 후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 후문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등에만 열려있는 등 개방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별지 3 참조]. 또한 북동쪽 후문에 접하는 도로의 경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위 후문과 해운대중동두산위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맞닿아 있어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 한편 해운대초등학교의 북동쪽에는 358세대, 32층 규모의 해운대중동두산위브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서 있고, 위 초등학교의 북서쪽에는 780세대, 34층 규모의 롯데캐슬마린 아파트 6개동이 들어서 있으며, 위 초등학교의 남서쪽이자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맞은편에는 74세대, 20층 규모의 중동신화하니엘 오피스텔 1개동이 들어서 있다.
○ 그 외에 2020년경에는 해운대초등학교의 북서쪽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97 일원에 906세대 규모의 롯데캐슬스타 아파트와 2019. 10.경에는 해운대초등학교의 남서쪽에 있는 같은 동 1058-2 일원에 882세대 규모의 엘시티더샵 아파트가 각 들어설 예정이고, 이와 같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2021년경 무렵에는 해운대초등학교의 총 학급 수는 41개, 총 학생 수는 1,1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의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원고와 피고가 실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
원고와 피고는 각 사단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영남학회 및 주식회사 한국GB파트너스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해운대초등학교의 일조환경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사단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영남학회)
원고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단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영남학회는 해운대초등학교의 시설을 총 174지점으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의 각 평가지점의 총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의 변화와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의 만족 여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축 이전신축 이후신축 전후의 변화이 사건 규칙(주2)에 따른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10지점15지점5지점 증가평균 총일조시간6시간 14분4시간 47분1시간 27분 감소평균 연속일조시간3시간 25분3시간 4분21분 감소
규칙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로 각 평가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4] 도표 기재와 같고, 동지일 기준 11시부터 15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로 나타나는 입체 음영 시뮬레이션 결과는 [별지 5] 그림 표시와 같다.
(나) 피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주식회사 한국GB파트너스)
피고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식회사 한국GB파트너스는 해운대초등학교의 시설을 총 211지점으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의 각 평가지점의 총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의 변화와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의 만족 여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축 이전신축 이후신축 전후의 변화이 사건 규칙(주3)에 따른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26지점77지점51지점 증가평균 총일조시간5시간 12분3시간 35분1시간 36분 감소평균 연속일조시간2시간 19분1시간 57분22분 감소
규칙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로 각 평가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6] 도표 기재와 같고, 11시부터 15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로 나타나는 입체 음영 시뮬레이션 결과는 [별지 7] 그림 표시와 같다.
(3)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방법 내지 통행예상량 등
○ 이 사건 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206대이고, 지하주차장에서 2개소의 출입구를 통하여 차량이 출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위 출입구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초등학교 정문과 인접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차량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 다음 출입구에서 인도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별지 8 참조].
○ 교통영향분석결과 2020년 기준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일 예상 교통량은 합계 504대이고, 그중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까지의 발생교통량은 약 70대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약 3년 동안 신축부지 배후에 있는 ○○○ ○○○○ 야외 주차장을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조치계획을 세웠는데, ○○○ ○○○○ 대표 소외인은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에게 ○○○ ○○○○ 야외 주차장을 임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한 해운대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일조환경과 관련된 사정]
○ 일조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습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법적 보호이익이 되고, 국가 및 학교의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학습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건축법상 별다른 규제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신축부지와 연접한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그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해운대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을 위반하여 수인한도를 침해한 지점이 5곳 있고, 평균 총일조시간이 약 1시간 30분 가량, 평균 연속일조시간이 약 20분 가량 감소하고 있다.
○ 특히 개별적인 평가지점에 대한 일조시간 감소 정도를 살펴보자면, 해운대구청 소속 어린이집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 밀집해 있는 교사동 B(원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 기준 평가지점 31 내지 124에 해당)의 경우 최대 총일조시간이 2시간 15분 가량 감소하는 등 다수의 교실들에 대한 평균 총일조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감소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감소하는 등 교사동 B의 오른쪽에 위치한 교실들(원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 기준 평가지점 97 내지 124에 해당)은 연속일조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하는 곳이 다수이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대인 11시부터 15시까지 조사한 해운대초등학교에 대한 입체 음영도[별지 5, 7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전후로 한 일조 차이가 더욱 잘 나타난다. 11시를 기하여 해운대초등학교 교사동 B의 오른쪽에 위치한 교실부터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음영이 지기 시작하여 음영이 점점 북동쪽으로 확장되고, 11시 30분부터 교사동 A의 오른쪽에도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음영이 나타나 15시에 이르기까지 교사동 A, B 전체뿐만 아니라 강당동 일부에도 음영이 발생하였다.
○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대에 이 사건 건물이 초등학교의 일조에 영향을 끼쳐 일조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었다면, 비록 원고가 제출한 일조영향평가 결과에 나타난 수인한도 불만족지점이 5곳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평가지점이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이 입는 실질적인 일조피해가 없다거나 미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이미 해운대초등학교의 주위에는 해운대중동두산위브 아파트와 롯데캐슬마린 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 내지 오피스텔이 위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어 학교의 일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생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해운대초등학교의 남서쪽 담장에 연접하여 이 사건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학안전과 관련된 사정]
○ 교통사고, 특히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히 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인 데다 막다른 도로로서 회차 차량 및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상태에서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원래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변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같이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데다가 예측 밖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위와 같이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특히나 학생들의 등교시간 및 사람들의 출근시간이 겹치는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의 통행과 이 사건 건물에서 출입하는 70대 이상의 차량의 통행이 혼재되어 교통 혼란을 유발하고 통학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인도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에서 나온 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와 같은 키가 작은 보행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인도와 중앙선을 통과하여 진출할 수밖에 없는 차량의 진행방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 현재 이 사건 도로 외에 해운대초등학교의 북서쪽, 북동쪽 후문이 개방되어 있어 위 후문들에 연결된 도로를 통하여 통학하는 초등학생들도 있으나, 위 후문들은 일정한 시간에만 개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동쪽 후문의 경우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초등학교 측에서 통학안전이나 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이들을 언제든지 폐쇄할 수도 있어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만한 통학로가 있다거나 이 사건 도로가 주통학로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 만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공사용 차량 진입로로 이용하려고 했던 ○○○ ○○○○ 야외 주차장을 임차할 수 없어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은 공사기간으로 계획된 3년 동안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신축부지에 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덤프트럭 등 공사용 차량이 3년 동안 수시로 노폭이 좁은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 설령 극소수의 초등학생만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한바,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주된 보행자, 차량 진행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설치계획을 밝힌 주차단속 CCTV, 인트로킹 블록 및 과속방지턱, 차단기·경광등·반사경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존재만으로 성인에 비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거나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의 사정]
○ 향후 인근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해운대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교사가 증축되면,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해운대초등학교와 학생들이 입는 일조환경 및 통학안전 침해 규모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나,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원고는 신축부지에 대하여 해운대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외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환경 및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침해되고, 이는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