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재결요지】 동일 건물 내 공동 운영 시 학교의 정체성 혼동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유치원생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함이 옳다고 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본건의 심의결과에 따른 도내 전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동일 사안에 대한 민원인 상담 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설변경 인가 불가처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건 행심2011-6, 2011.9.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8.에 한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은 2007년 11월 1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