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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지방계약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7. 4. 16: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이라고 한다) 31, 같은 법 시행령 제9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2017. 11. 14. ~ 2018. 4. 13.)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신설 2013.8.6.>[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2, 3, 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2016.1.15.>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3.3.23., 2014.11.19., 2017.7.26.>

 

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1항을 적용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2013.3.23., 2014.11.19., 2017.7.26.>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5.8.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20., 2015.8.19.>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시설공사 입찰공고, 낙찰정보,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공사 계약, 계약보증서 계약보증약관, 각 계약이행촉구, 공사포기각서, 공사계약해지 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 안내 공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청구인은 2017. 4. 5. ◌◌군공고 제2017-314호로 ◌◌□□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순위자로 낙찰되어 2017. 4. 18. 피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10. 31.)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0. 12. 및 같은 달 23. 계약 종료일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정(65.75%) 부진 및 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7. 10. 27.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 피청구인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11. 14. 청구인에게지방계약법31, 같은 법 시행령 제9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2017. 11. 14. ~ 2018. 4. 13.)처분을 하였다.

 

) 청구외 ◇◇전기조명 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납품매매대금 126,845,840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8. 28.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지방계약법31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별표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설산업기본법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예상하지 못한 채권자들의 공사현장 압류 등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이행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포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청구인의 모범적이 계약이행, 공사포기 이유, 향후 다른 공공기간 발주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재기간 5개월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보증업체는 계약체결시 납부해야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보증조합일 뿐 연대보증이나 잔여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017. 10. 31. 완료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사가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및 공사포기로 인해 2018. 2. 5.경에도 완료되지 못하여 시설이용에 장애를 준 점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및 공사포기 원인은 오로지 청구인의 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법률 시행규칙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최소 제한기간인 5개월을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량권 일탈, 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