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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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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8. 9. 19. 20:30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중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범심사후 엄중경고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자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1986년생, 남)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7. 1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받고 체류하던 중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엄중경고를 받은 후 2015. 7. 3.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고, 2016. 8. 23.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6. 12. 5. 다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28. 국내 체류실태 불량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4년 폭행사건은 이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청구인은 이미 구직(D-10)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의 출국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직활동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4조, 제92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제33조, 제96조제1항, 별표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자격 변경허가 통합신청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4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받은 후, 2014. 7. 17. 특정활동(E-7)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5. 7. 3. 1회에 걸쳐 특정활동(E-7) 체류자격 기간연장을 받았으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5. 7. 3. 작성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 통고처분 이행의사: 이행
○ 참고사항
- 용의자는 2010. 8. 30. D-2-3(석사과정) 자격으로 입국 후 2014. 7. 17. E-7(특정활동)으로 자격변경하여 체류 중인 자로, 2014. 11. 8. 05:20분경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술집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음
- 용의자는 국내법을 위반하였으나 초범이고 법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해 엄중경고 후 체류허가함이 좋겠음
○ 처분사항: 엄중경고(「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라. 청구인은 2015. 11. 24. 출국하였고, 2016. 1. 1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27. 1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6. 8. 23.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12. 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다시 자격변경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28. 국내 체류실태 불량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7. 1. 11.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6. 12. 23. 작성한 심사결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D-10 → E7 자격변경 [불허]
○ 자격변경 사유: 신청인은 ㈜○○○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콘텐츠 번역, 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7(번역가, 통역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함
○ 불허사유: 국내 범법사항 有
- 2015. 2. 12. 대전지방법원 상해 혐의 벌금 150만원 처분
- 2015. 7. 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위반 엄중경고
- 상기 범죄경력으로 볼 때 동인은 E-7 자격변경에 준하는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자격변경은 불허함이 좋겠음

사. 청구인은 2011. 11. 10.부터 2014. 7. 4.까지 대전광역시 ○○구 소재 ○○A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국내교육과정에 강사로 활동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박물관에서 한국 어린이의 해외문화 이해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 8. 22.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국제학석사(한국학) 학위를 수여받았다.

자. 청구인은 2016. 12. 2.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시스템과 연봉 2,400만원에 콘텐츠 제작, 외국어 번역, 통역 및 통ㆍ번역 감수 업무를 담당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제18호의2ㆍ제25호에 따르면, 구직(D-10) 체류자격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은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2017년 5월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구직(D-10)에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은 구직(D-10)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이어야 하고, 취업활동 하려는 분야가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0. 8. 30.부터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봉사활동 등을 한 점, ② 청구인이 폭행으로 받은 벌금 150만원의 범죄 내용은 술집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5. 7. 3.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초범이고, 법 위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점, ④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에도 2016. 8. 23.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는 점, ⑤ 위 범죄 사실로 엄중경고를 받은 후에는 다른 범죄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아 국내 체류실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엄중경고 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나아가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같은 사안을 근거로 다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써 위 범죄로 인하여 다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써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7-00463].